부에나팍서 알몸 노출혐의
30대 한인 남성이 부에나팍 지역에서 공공장소 알몸 노출 혐의로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부에나팍 공공장소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트럭운전사인 한인 남성 이모(38)씨를 1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씨가 상습범으로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95일의 실형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예진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