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최석호 의원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하원에서 최석호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최석호 주 하원의원(공화·68지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 724)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마친 입양 절차를 미국 내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로 입양되는 아이들에게 주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최 의원 사무실이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양 부모는 아이가 미국에 온지 120일 안에 해외 입양 법령을 획득하면 재 입양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