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2세 대상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9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이다.
신고시기를 놓쳐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며, 아직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부모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한다. 국적이탈은 총영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