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 표결 ...학교 조사권한 제한
발의 의원 "가해학생에게도 기회줘야"
반대측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법"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의 조사권한을 대폭 축소해 결과적으로 성폭행 용의자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캠퍼스 성폭행 조사법안이 논란 끝에 조지아 주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얼 에하트(공화•파우더스프링스) 의원이 발의한 HB51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5 반대 10로 승인했다.
HB51은 법안 발의 때부터 성폭행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대학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측은 반드시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법안은 학교 측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 측은 사건조사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학교 측이 먼저 자체 조사에 나서 가해 용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를 정학 혹은 퇴학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하트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섣불리 증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더욱 나이 어린 가해용의자 학생이 한번의 실수로 가혹한 처벌을 받아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찰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가해 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어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삼고 있다
하원은 1일 전체 회의를 통해 HB51을 심의 표결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