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근무중 경찰 보호법안 통과
민주당"평화시위권 침해우려"반발
경찰관 등 공무집행관에게 신체적 해를 입힌 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인이 논란 속에 조지아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24일 타일러 하퍼(공화•오실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60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0 반대 12로 승인하고 주 하원으로 이송했다.
일명 ‘배지 회복 법안 2017(Back the Badge Act of 2017)’으로 불리는 SB160은 근무 중인 공공안전 공무원에게 신체적 해를 입힌 혐의자에게 의무최소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순히 경찰에게 침 등을 뱉는 행위도 중범 혐의로 규정돼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공공안전 공무원의 범위를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응급비상의료원까지 확대하고 있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보도 기타 공공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경범죄 혐의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하퍼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는 경찰을 지지하며 경찰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의회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라며 법안 발의 이류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 선고에 대한 재판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주 상원은 역시 경찰관 등에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SB154도 함께 승인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