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간’이라는 뜻으로 데드라인(Deadline)이라는 말을 쓴다. 주로 신문기자가 기사를 신문사에 제출하는 마감 시간으로 쓰였다. Deadline이라는 말의 유래는 미국 남북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로들을 수용하는데 포로수용소의 울타리를 칠 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땅에 금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넘으면 총살한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오바마케어 가입의 Deadline이 임박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의 Deadline은 1월 31일이다. 이 Deadline을 넘기면 정상적으로는 2017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오바마케어의 Deadline에 관해 알아보자.
‘소득인’ 씨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에 한 번도 가입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소득이 FPL(연방 빈곤수준) 10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비싼 보험료를 한 푼도 에누리 없이 다 내야 한다고 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나서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다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소득인’ 씨에게 불가능하고, 별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소득이 없으면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은 개인의 소득액수에 따라 내므로 ‘소득자’ 씨는 소득이 전혀 없다시피 하므로 벌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별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갖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다.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문득 걱정이 들기도 한다. 큰 병이 나서 병원에 다니려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니 공포가 앞선다. 그래서 그는 FPL(연방 빈곤수준) 1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 소득이 FPL(연방 빈곤수준) 100% 조금 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도 디덕터블이 아주 낮은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소득인’ 씨는 알고 있다. 단지, 일거리를 찾을 때가 3월쯤 될 예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소득이 생기는 그때 가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겠구나라고 ‘소득인’ 씨는 생각하고 있다. 과연 ‘소득인’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안에 가입해야만 한다.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 이외에 가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고 해도 2017년도의 오바마케어는 정해진 규정 대로 진행된다. 연례 Open Enrollment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현재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나중에 생길 예정인 사람도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즉 소득이 생기는 때가 되어서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해에 생길 소득을 예상하고 그 소득액수를 대고 가입하면 되는데, 반드시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예는 이사, 결혼, 이혼, 이민, 출산, 감옥에서 출옥 등등이다. 이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은 지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이시기를 놓치면 다음 연례 Open Enrollment에 가입해야 한다. 특별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7년도의 건강보험은 1월 3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