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물리치료사에 10년 징역형 선고
다른 한인 4명도 실형...2년새 10여명 적발
연방 보건당국이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 29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의료 사기를 저지는 한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의료 사기에 연루된 한인들이 잇따라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고 있다.
10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 홍모씨는 지난 9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 교도소 1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LA와 토랜스, 월넛 등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던 홍씨는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시지나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다.
홍씨와 공범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봄부터 2013년 11월까지 연방 메디케어 당국에 불법 청구해 실제 지급받은 액수는 총 292만9,775달러였으며 이중 홍씨가 약 164만달러를 불법 킥백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은 또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홍씨 등 총 5명의 한인을 포함한 10여명이 남가주에서 이같은 메디케어 사기를 벌여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씨는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며 의료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7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민모씨 부자도 의료 사기 및 불법 킥백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아버지 민씨는 45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민씨는 오는 2월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의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수배 중이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