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검찰, 공범수배
10대 한인 남성이 인터넷 직거래 구매자로 가장해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가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이모(18)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운동화가 올라 온 것을 보고 퀸즈 더글라스톤 골프 코스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아랍계 판매자에게 구입 의사를 내비친후 구입자로 가장해 판매자의 집 인근 도로변에서 만났다.
함께 약속 장소에 간 공범이 판매자의 팔을 강제로 붙잡는 사이 이씨는 운동화를 낚아 채 타고 갔던 차에 올라 타 도주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사건 나흘 뒤인 22일 체포됐으며 강도, 집단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씨는 현재 2만5,000달러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강도행각을 벌인 나머지 공범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밝은 대낮에 번화가에서 거래자를 만나고 ▲한 명 이상의 지인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물건을 확인한 후 현금을 건네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