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몇 가지 술에 여러 가지 향료, 조미료, 감미료 등을 섞어 만든 것을 우리는 ‘칵테일’이라고 부른다. ‘칵테일’ (Cocktail)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수탉 꼬리’라는 말이 되는데, 얼핏 봐서는 술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 술에 쓰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열 가지가 넘는 설이 있다고 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술을 섞을 때 수탉 꼬리 모양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Cocktail’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좌우간 여러 가지 술을 동시에 마실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음주 방법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칵테일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C 와 메디케어 파트 D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묶여 있는 경우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장점이 있어 ‘칵테일’ 음료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 알아보자.
‘공자인’씨는 어제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65세가 되는 생일이 다음 달인 ‘공자인’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몇 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 지금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 것이다.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Part A 와 Part B 라고 되어 있었다. 듣자 하니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 가 있다고 하던데, 파트 C 와 파트 D는 보이지 않고, 파트 A와 파트 B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공자인’씨는 메디케어 카드에 파트 C 와 파트 D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이럴 때는 전문가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보험 전문인을 찾아 상담했더니 다음과 같이 안내해 준다.
파트 A (병원비 커버) 와 파트 B (의사치료비 커버)를 합쳐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하며 이것은 메디케어 당국이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나머지 20%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파트 C (치료비 커버)와 파트 D (처방약 혜택)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약을 전혀 복용하고 있지 않은 ‘공자인’씨는 얼핏 스치는 생각에 파트 D는 본인에게 필요 없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파트 C만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험 전문인에게 말했다. 그러자 보험 전문인의 대답이 사리에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파트 C 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파트 D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전문인이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파트 D에만 따로 가입해도 공짜이겠네요?”라고 묻자, 전문인의 대답이 더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전문인이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보험 전문인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 많은 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파트 C 와 파트 D가 칵테일 되어 있는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대부분 내지 않지만, 파트 D만 단독으로 있는 플랜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자인’씨의 경우 처럼 파트 C만 있는 플랜에 가입하고 파트 D를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파트 D에 가입하거나 파트 C 와 파트 D가 함께 포함된 플랜을 갖게 되면 파트 D에 늦게 가입했다는 이유로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보이지만 메디케어 당국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 좌우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트 C 와 파트 D가 칵테일로 섞여 있는 플랜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