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통역이다. 통역은 통역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인터뷰 내용을 영어와 우리말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리없이 옮길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 통역에도 제한이 있다. 이민국 통역에 대해서 알아본다.
-통역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4세 이상 18세의 통역자는 이민국 심사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통역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USCIS 인터뷰에서 통역을 할 수 없다. 통역을 할 사람은 인터뷰에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가족이나 친구도 통역을 할 수 있는가?
▲인터뷰 대상자의 가족이나 친구도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이민청원서 혹은 재정 보증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통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이민청원과 관련해, 이민청원을 뒷받침하는 편지를 써 준 사람도 통역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인터뷰 대상자의 케이스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통역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도 이민심사관이 설득력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통역을 허용할 수 있다.
-USCIS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통역 할 수 있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USCIS 인터뷰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통역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불편부당한 통역이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하려면 미리 선임계(G-28)를 취소해야 한다. 그 후 변호사가 통역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민 심사관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민 심사관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USCIS 수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서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통역만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통역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통역을 하도록 허용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역이 허용되는 사유는 첫째 승인이 늦으면 안되는 딱한 사정이 있을 때이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이 무리일 때이다. 둘째, 인터뷰하는 장소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이라서 통역을 구하기 어려울 때이다. 셋째, 통역을 할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희귀어로 인터뷰를 해야 할 때이다.
-어떤 경우에 정부가 통역을 제공하는가?
▲이민법원에서 진행되는 추방 재판에서는 정부가 통역을 제공한다. 추방재판에서는 모든 재판 기일에 추방대상자에게 통역을 제공한다. 이민법원에는 개인이 따로 통역을 동행하지 않는다. 망명심사과정에서는 정부가 통역을 제공한다. 미국에 입국한 후, USCIS에 본인이 직접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망명인터뷰에 정부가 통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망명이라도 해도 이 케이스는 지난해 9월 13일 부터 본인이 직접 통역을 구해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통역을 사용할 수 없는 인터뷰도 있는가?
▲시민권 인터뷰에는 원칙적으로 통역을 대동할 수 없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