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번 하원 법안은 2028년 8월30일까지 유효하며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주도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연방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하고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