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조작’ 중형 선고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사진·로이터)에게 결국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황씨의 사기혐의 사건 형사재판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선고 전 법정에서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아픔을 느낀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정 국가적 재
앙으로 묘사할만한 드문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여파로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아케고스와의 거래로 맺은 손실에 따른 여파로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