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고 시 과태료”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 세금보고 마감이 오늘(15일)이다.
IRS는 “15일까지 2023년도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을 준수해 미제출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을 당초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6개월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에 달한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위한 옵션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전자 신고 방식인 ‘IRS 프리 파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등 재난 지역 납세자 및 군인 가족은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된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납세자나 전장에서 복귀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시간이 주어진다. 아칸소와 플로리다, 아이오와, 켄터키, 뉴멕시코,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은 마감 기한이 오는 11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권에 있던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지역 주민은 내년 5월 1일까지 세금을 보고하면 된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