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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우선일자 당겨쓰기

미국뉴스 | | 2024-10-14 11:55:55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 혹은 취업 영주권 1순위 혹은 2순위로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접수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우선일자 보존은 영주권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우선일자 보존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선일자 보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취업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는 취업 영주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일자를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진행자가 A회사를 통해 3순위로 진행해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A회사가 문을 닫아서 B회사를 통해서 다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해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된 이민청원서의 빠른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취업영주권 수혜자가 같다면 이민청원서를 낸 회사는 달라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이민이 포함된 4순위 혹은 투자이민 (5순위) 케이스와는 이런 우선일자 교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 케이스의 우선 일자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 케이스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나중에 사기 혹은 거짓 등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이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우선일자 보존에 사용할 수 없다.

 

-가족이민 케이스는 우선일자 보존을 어떻게 하는가?

▲가족이민 케이스에서는 같은 청원인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낸 이민청원서(I-130)만 우선일자 보존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아직 21살이 되지 않은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민청원서 수혜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이 자녀는 21살이 넘어서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21살이 넘게 된 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새로 제출했다. 이 자녀는 영주권자가 낸 배우자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보존되지 않는다. 즉 시민권자 형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시민권자 형제자매 청원서(I-130)를 제출했다. 몇년 뒤 이 시민권자 형제 자매 케이스가 계류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주권자 부모중 한 사람이 형제자매 청원서 수혜자를 위해서 영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새롭게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면, 먼저 접수되었던 시민권자 형제자매 케이스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 미혼 자녀 케이스에 가져다 사용할 수 없다. 이민청원서를 낸 청원인이 한 케이스는 형제, 다른 케이스는 시민권자 부모로 청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21살이 넘은 미혼자녀을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 뒤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 미혼자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21살이 넘은 미혼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한 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 케이스는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된다. 그러나 이 미혼자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보다 진행이 늦을 때는 이 미혼자녀는 처음에 진행했던 대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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