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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

미국뉴스 | | 2024-09-23 08:52:3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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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

▲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사람, 셋째 불법 입국을 하려다 해상에서 적발된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이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이민법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런 사람들은 설령 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로 남게 된다. 가입국 상태가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어도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추방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밀입국 외국인도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낮다. 한편 미국에 정식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방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추방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자진 출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밀입국 외국인은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이나 육로 검색을 거치지 않고 월경을 한 밀입국 외국인은 입국허가신청 외국인보다 훨씬 넓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맞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이민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이민판사는 이들에 대해서 보석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국토안보부는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을 석방해 줄 재량권이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보통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한다. 그러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입국허가 신청외국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첫째,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둘째, 180일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뒤 입국을 했을 때, 셋째, 영주권 취득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넷째,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를 했을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설사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을 USCIS에 해야 한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이 이민판사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뿐인데 USCIS에 영주권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가입국 허가증을 받아서 미국을 떠났다가 입국했으나 계류된 영주권이 결국 거부된 경우이다. USCIS가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상태의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했다면, 이미 나와 있는 추방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민법원를 통해서 추방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귀국할 때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추방명령 때문에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어갈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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