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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반이민법에 이민자들 혼란, 우려 증폭

지역뉴스 | | 2024-06-13 12:18:33

조지아, 반이민법, HB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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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한 HB1105에 혼란

체포 됐어도 보석금 내면 석방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서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있는 사람이 서류가 없는 사람을 차에 태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올해 입법회기 동안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하원법안 1105(HB 1105)에 대해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위 질문들은 법안 서명 이후 애틀랜타 및 조지아 이민자들의 궁금증을 반영하고 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오’, ‘아니오’이다.

HB 1105는 지역 법집행 기관과 연방이민국 공무원 사이의 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민자가 범죄로 수감된 경우 그들의 미국 체류 신분을 조사해 불법인 경우 법집행관은 연방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이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공공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조지아대(UGA) 켐퍼스에서 백인 여학생이 베네수엘라 서류미비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민단체 옹호자들은 이 법이 인종 프로파일링과 히스패닉 및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 신분 때문에 범죄를 신고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맹(GLAHR) 조직자인 지오바니 세라노는 “합법적 신분이 없는 사림이 감옥에 갇힌 경우에만 HB 1105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길을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는 멀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HB 1105에 따르면 셰리프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허가 없이 구금해야 한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한 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보안관은 잠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안관은 또한 287(g)로 알려진 이민세관단속국(ICE)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신청해야 하며, 이는 또한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이민국 공무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메트로 애틀랜타는 이민단속 분야의 전국적인 리더가 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셰리프들은 287(g) 프로그램과 단절하고 연방이민국과 협력하지 않았다.

세라노는 ICE가 구금된 서류미비자들을 기관이 픽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더라도(HB 1105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는 요청) 해당 의무는 48시간 후에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도소에 있는 이민자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틀 이상 구금될 수 없다. 세라노는 또한 법 집행 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지역 경찰은 사람들에게 시민권 상태에 대해 물어볼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이민자 거주자는 GLAHR과 같은 조직이 보고서 및 잠재적 소송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름과 배지 번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라노는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요셉 기자

 

<사진=GLAHR>
<사진=GL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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