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
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에 책임을 무는 소송을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2023년 5월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은 해당 주택관리국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에서는 주와 지방정부는 사고 책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조지아 항소법원도 2024년 7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관리국은 시를 대신해 공공 및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가이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주대법원에 상고했고 주대법원은 이날 심리개시 결정과 함께 “공공주택관리기관이 주법에 따라 면책혜택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택관리국에 명령했다.
가이의 변호인은 “지방 주택관리기관에게까지 과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조지아내 수많은 공공주택 입주자들은 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주대법원 심리개시 결정을 반겼다.
조지아 소송변호사협회도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에 주어진 면책특권은 주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가이 측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주택관리국의 변호인은 “공공주택단지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치안은 경찰이 담당한다”면서 “공공주택관리기관에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상고 기각을 요청했었다.
주의회에서는 2024년 주택관리기관에 면책특권 부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안이 초당적으로추진됐지만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조지아 인권단체들은 조지아는 전국에서도 세입자 보호규정이 가장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5월에 양측의 구두변론이 예정돼 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