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대 동영상 인터넷 유포
윌턴법원, 종신보호관찰도
입양한 두 아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온 두 남성에게 법원이 각각 100년형을 선고했다.
월튼 카운티 법원은 지난 19일 강간 및 아동 성추행 및 근친강간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잭커리 줄록과 윌리엄 줄록 두 남성에게 각각 100년의 실형과 함께 종신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입양한 두 아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는 물론 아동 성학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오다 조지아 수사국(GBI)에 의해 2022년 체포됐다.
GBI 아동 및 컴퓨터 범죄 수사대는 지난 2022년 7월 월튼 카운티에 IP주소를 둔 구글계정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물과 관련해 사이버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GBI는 곧 해당 IP 주소지 주택을 급습했고 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으로부터 자신은 잭커리 줄록으로 관련 영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다시 줄록 주택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집안과 휴대전회화에서 관련 영상물 다수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학대 피해 소년들은 카운티 가정 및 아동국에 의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피해 소년들의 신원과 자세한 입양 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8월 재판에서 월리엄 줄록은 가중강간 6건, 가중 아동 성추행 3건, 근친상간 2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잭커리 줄록도 두달 뒤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랜디 맥긴리 지방검사는 “아이들을 입양한 뒤 학대하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고들의 사악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런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