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
"검사 업무는 행정권한 행사"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 등 검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검사는 공무 중 발생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지방 검사와 검사실은 조지아의 정보공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23년 앳슨스 주민 재러드 밀러가 이 지역 곤잘레스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밀러는 곤잘레스 검사가 자신이 요청한 모두 102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정보공개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카운티 법원은 곤잘레스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대법원 항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도 곤잘레스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곤잘레스 검사는 소송에서 “정보공개법은 행정부에만 적용되야 한다”면서 “검사는 사법부의 일부이기때문에 정보공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곤잘라스 검사 주장에 조지아 지방검사 협회도 지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지방검사는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요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이번달 선거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