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기준 재적과반 요건으로 탄핵안 통과…범야 191명·與조경태 등 192명 찬성
與, 탄핵안 표결 불참…‘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한국시간 기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