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회견을 하고 이민정책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기여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속 체류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특별 조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40개 관련 서비스 직종을 망라한다.
또 숙련직 대상에는 각급 운전기사, 식료품·배달직 직원 등 95개 직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조치는 코로나19로 부진해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대책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는 예년 20만 명 대이던 연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지난해 34만1,000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 및 여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18만4,000 명 수용에 그쳤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40만1,000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이어 내년 41만1천 명, 2023년 42만1,000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