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 감소·일터복귀 촉진·소비 진작 등 장점
미국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지급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주기 시작한 지 두 차례가 지났다.
빈곤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복지와 고용회복방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2일 전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2021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CTC)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 금액이 최대 3,600달러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자녀당 3,000달러 세액이 공제되며 6세 미만 자녀엔 추가로 600달러가 더 공제된다.
예컨대 5세와 7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과세연도에 총 6,600달러 세액공제를 받는다. 작년과 재작년 과세연도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자녀세액공제 ‘선급금’을 매달 지급받기 시작했다.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선급금 지급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총 300억달러가 지원됐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연간소득이 15만달러 이하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편복지’로 평가된다.
연방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 96%가 올해 평균 5,086달러씩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리라 전망됐다.
자녀세액공제는 빈곤아동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하면서 빈곤에 놓은 아동의 비율이 13%에서 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미국구조계획법에 담긴 조처들로 올해 빈곤율이 7.7%로 2018년 13.9%보다 6.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도 현재 자녀세액공제가 만료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올해 과세연도에만 적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가족계획’에 담아 의회에 제안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영구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