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
“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조지아 낙태법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과 함께 시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주 대법원이 맥버니 판사의 판결 효력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본지 2024년 10월 2일, 11월 24일 보도>
주 대법원의 이번 하급심 환송 결정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맥버니 판사가 낙태권 지지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면 해당 단체들은 처음부터 다시 소송주체를 변경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 대법원은 당초 3월 18일 심장박동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