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2월 피해자 신고 접수돼
법원 판결 전까지 다시 개원할 수도
도라빌의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 11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70) 원장에 대한 수사는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도라빌 경찰서 브라이언 해리스 경찰관은 김 원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 환자가 경찰서로 와 김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다른 여성 환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또 신고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1명은 이 한의원의 10년 이상 단골이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김 원장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11일 5건의 성폭행, 1건의 가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다. 이후 김 원장은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추정된다.
채널2 액션 뉴스는 13일 김 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대답을 들을 수없었다고 보도했다. 김씨의 한의원에는 목요일 “가족의 긴급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가 저녁 무렵에 제거됐다.
해리스 경찰관은 “현재 우리는 두 개의 신고를 갖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ㅇ한의원에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2년에 취득한 김 원장의 침구사 면허증은 아직 유효하며. 그의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나기까지 현재로선 그가 한의원을 다시 오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