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상공회의소 주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가능 상속재산 반출 경우 신고”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대표변호사가 25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 관리 세미나’에서 상속 증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바른 에스테잇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image/fit/282077.webp)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회장 정동완)가 2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여명의 상공회의소 이사를 비롯한 청중들이 참여해 상속·증여와 관련한 한인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드러냈다.
정동완 상의 회장은 “지난주 상공회의소 갈라 행사를 베벌리 힐튼호텔에서 진행했는데 법무법인 바른도 해외법인으로 상을 받았다”며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7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 좋은 정보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자산이 있거나 한국에 잠시 입국해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분들께 한국의 상속, 증여와 관련된 법령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속 증여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도 가족법을 전문화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한국 대형 로펌 최초로 2022년 에스테잇 센터라는 자산승계 전담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인 여러분께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1부는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유류분 제도와 실무상 주요 이슈’에 대해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가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 다양한 사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그는 “상속과 관련해 미국법은 프로베이트, 한국법은 유류분으로 분류되며, 어느 나라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친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 부친의 본국법인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분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형제 중 어느 한쪽만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한쪽이 문제제기를 해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시효기간이 있어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후 1년 내에 청구를 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후 10년 내 무조건 행사를 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2부는 ‘대한민국의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외국환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반출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 변호사는 “현금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상속 사실을 소명해 반출해야 한다”며 “증권과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미국 내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 내 계좌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하려면 상속 관련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 에스테잇 센터(Barun EP Center)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전담기구로 상속, 증여 등 자산승계 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고객이 보유 중인 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