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뜻밖의 규정'에 황당...디파짓 요구
스크래치 등을 담당직원과 함께 찍어둘 것
지난 주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모씨는 예정에 없던 장거리 이동을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기 위해 문의하는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크레딧카드에 문제가 있어 일시정시를 시킨 김씨는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했는데 업체측에서는 혹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2,000달러의 현금 디파짓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문제가 생기면 차량 반납시 비용을 계산하겠다고 설명했는데도 무조건 2,000달러를 맡겨야 한다고 해서 그냥 지인의 명의와 크레딧 카드로 다른 외국계 렌터카업체를 통해 차를 빌렸다”고 말했다.
신모씨도 이달 초 렌터카를 빌렸다가 업체 측이 아무런 공지 없이 300달러의 수리 비용을 부과해 소액재판 소송을 준비중이다.
신씨는 “계좌를 확인했는데 렌터카 업체 명의로 갑자기 300달러가 빠져나가 확인해 보니 차량 내부에 담뱃불 자국이 있어 수리비를 청구한 것라고 주장을 하더라”라며 “비흡연자인데 너무 황당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차를 대여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데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등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 억울해 했다.
이처럼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모호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차량 외부에 생긴 미세한 덴트, 스크래치, 흡연 여부, 남은 개솔린 양 등이다.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와 반납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렌터카 대여시 저렴한 가격만 찾기보다 업체가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와 보험 및 보험 커버리지 범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인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렌터카를 빌릴때 업체 직원들과 함께 기존에 발생한 손상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소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렌트시 크레딧카드를 요구하지만 차후 업체가 청구한 불합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를 보류한 뒤 적절한 합의를 보거나 과도한 현찰을 디파짓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