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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 다녀오면 미국 못 온다고?

한국뉴스 | | 2020-01-23 17:17:55

북한관광,미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2011년이후 방북이력자, 간편한 무비자 방미절차 이용불가

 비자 받으면 방미 가능…방북사유 깐깐히 따질 가능성 높아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에 올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17일 현재 SNS나 기사 댓글 등에는 ‘북한 갔다 오면 미국 못간다는 것은 명심하라’는 등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관광이나 업무 등을 위해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려 할 경우 방북 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절차가 더 번거롭거나 까다롭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방북 이력=방미 불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하 VWP)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

2009년부터 한국에 적용된 VWP는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관광이나 친지방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방미 희망자가 비자없이 미국에 방문해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총 8개국 중 한 나라라도 2011년 3월1일 이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VWP를 이용한 미국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등을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다녀온 사람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제기구나 인도주의 비정부기구의 공식 업무, 언론인으로서의 보도 목적 등을 위해 다녀온 사람도 예외적으로 이 규제의 일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이유로 북한 등을 2011년 3월 이후 다녀온 사람은 VWP를 통한 방미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방북이력 때문에 VWP의 간소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람도 미국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갈 수 있다. 즉 향후 북한 개별관광을 다녀오는 사람은 VWP 이용이 불가능할 뿐 방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방북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VWP이용 불가’라는 절차적 불편만 더해질 뿐이라고 100%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 비자발급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량 사항인 만큼 비자 인터뷰때 방북 경험자의 방북 사유에 대해 깐깐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방문 이력 보유자에게 비자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11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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