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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코로나 PCR음성 확인서’ 의류협회서 발급해준다

한국 방역당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한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와 함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은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를 받고 36시간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인의류협회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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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내 발급됐어야 인정”

LAMP·TMA·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기준 미달시엔 검사후 14일간 격리…비용도 본인 부담 오는 24일부터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외국적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한국 국적자) 등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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