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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배달 허용' 법안 현실화되나

소비자 요구배달 증가 추세 소비자들이 맥주와 와인을 주문을 하면 가게가 소비자들의 집으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HB 879)이 지난 10일 주 하원에서 통과돼 최종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HB 879는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맥주와 와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주문을 하고 배달을 통해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구매자는 연령을 증명해야 하고 적어도 21세 이상이어야한다. 한편 리커스토어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드카나 위스키같은 하드리커는 직접 가

|HB879,주류,배달,허용,법안 |2020-03-11 17: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