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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얀센 백신 유효기간 4.5→6개월 연장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의 계열사)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고 2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FDA는 이날 존슨앤드존슨사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이같이 늘리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이는 백신을 섭씨 2~8도에서 보관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유효기간인 4.5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다. FDA는 이번 승인이 발표되기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에도 권고된 온도를 준수했다면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

|얀센,유효기간,연장승인 |

2차 PPP 신청기간 2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스몰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 기간을 연장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다. 한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블레인 루크메이어(공화), 니디아 벨라스케스(민주), 캐롤린 보르도(민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H.R.1799)이 지난 17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오는 3월31일로

사회 |2차PPP,신청기간,연장 |

국적이탈 등 방문 접수 총영사관 6개월 연장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국적이탈 등 국적업무에 대한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4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단, 이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방문 접수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고 기한 내에 먼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신고

|국적이탈 |

비상대출 3개월 연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28일과 29일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연준은 28일 FOMC 개막에 앞서 성명을 내고 당초 오는 9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메인스트릿 대출 등 각종 비상대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기구와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기구, 회사채 매입기구, 메인스트릿 대출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된다.연준은 오늘(29일) FOMC를 폐막하면서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연준이 지금까지의

|비상대출,연준 |

코로나 때문에… 인구센서스 4개월 연장된다

 자택대피령 장기화되며 현장조사 등 차질 연방의회 승인 거쳐 마감 내년 4월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비상 속에 미 전역에서 이동제한령 등이 계속되면서 10년만에 한 번 찾아온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센서스 실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인구조사 자료 제출 마감일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LA타임스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이날 LA타임스와 ABC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국은 연

|코로나,센서스,4개월,연장 |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6개월 연장

  대한항공이 우수회원 자격을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이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조치다.아시아나항공도 우수회원 자격 연장을 검토 중이다.대한항공은 8일 기준 모닝캄 회원과 지난달 1일 이후 자격이 종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회원 자격 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했다.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은 △모닝캄 클럽 △모닝캄 프리미임 클럽 △밀리언 마일러 클럽으로 나뉜다. 최하위 등급인 모닝캄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회원이 모닝캄 클럽 자격을 유지하려면 3만 마일 이상 탑승, 2

|대한항공,우수회원,자격,6개월연장 |

50만달러 투자이민 3개월 연장

12월7일까지... 비성직자 이민도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오는 12월 7일까지 3개월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연방의회는 13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 지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 지출안에 포함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시효도 12월 7일까지 임시 연장됐다.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3개월 단기 예산안이어서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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