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혐의 체포 ' 21 새비지 ' 석방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유명 래퍼 21새비지(본명 사 아 빈 아브라함-조셉)가 보석금을 내고 일시 석방됐다.21새비지는 2월초 "2005년 7월 미국에 입국한 뒤 1년 뒤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그동안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는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본보 2월 4일자 기사 보도>.체포 당시 법원은 21새비지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21새비지의 보석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고 보석금이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21새비지가 이 보석금을 지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