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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운전자도 HOV 이용할 수 있을까?

명확한 규정 없어 ‘가능’ 해석경찰재량과 법원해석이 관건  출퇴근 등 교통체증이 심할 때 다인승 전용차선(HOV)는 나홀로 운전자들에게는 유혹의 대상이다. 실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인승 차선에 진입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뱃속에 아이를 품은 임산부 운전자는 다인승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발 대상일까?11얼라이브 뉴스의  일종의 팩트 체크 코너인 베리파이(Verify) 운영팀은 2일 한 시청자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팩크 체크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예스’다. 하

사회 |다인승 차선, HOV, 임산부, DPS |2025-06-02 12: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