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카운티 흡연금지 구역 확대
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시켜야외작업장도 흡연금지 구역 귀넷카운티가 지난주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금지를 확대하는 새 조례를 승인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귀넷 커미셔너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청정 실내공기 조례를 폐지하고 실외흡연 금지를 포함하는 ‘담배연기 없는 공기 조례’(Smoke-Free Air Ordinance)를 제정 시행한다.구 조례는 실내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흡연을 일반적으로 금지했다. 새 조례는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 흡연을 포함시켰으며, 야외작업 구역과 공공 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