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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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주민, 보험 보상 거부에 또 ‘망연자실’

천재지변 이유 보상 거부주정부 지원팀 파견 조사 이번 주 내린 비로 확산일로 중이었던 조지아 남부 산불이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브랜틀리 카운티 82번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 제시 모건은 이번 산불로 30년간 운영해 왔던 자동차 정비소를 송두리째 잃었다.모건은 “처음에는 보험으로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천재지변을 이유로 보상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막막해 했다.또 다른 주민 진저 헌터도 불길이 번진지 수 분만에 자신의 집을 잃었다. 하지

사회 |산불, 피해. 보험사, 보상 거부, 천재지변, 주 보험 커미셔너, 조지아 남부 |

천재지변 . 사고 . 도둑 등으로 인한 피해 커버

아파트 . 임대주택 거주자들 재산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책임보험의 한계 일반적으로 10만~50만달러 범위내 가입아파트나 주택에 세들어 사는데도 재산 보험을 구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꼭 구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세입자는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개인 물건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세입자 스스로가 자신 또는 가족의 실수로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특집 |세입자보험,천재지변,사고,도둑,피해 |

"내 잘못 아니어도..."눈길.빙판길 교통사고 보험료 인상으로

조지아 보험규정 운전자 불리일부 보험사 최초사고는 유예 16일 밤부터 메트로 애틀랜타 일원에 내린 눈으로 16일 자정부터 17일 오전 시 30분까지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에서만  무려 1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눈이나 얼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청구를 했을 경우 과연 보험료는 영향을 받을까?해답은 주 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조지아 이웃인 앨라배마에서는 눈이나 얼음 등 날씨와 관련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해당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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