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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처벌강화 비자 만료시 ‘징역형’

연방의회 공화당 추진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벌금에 최대 6개월까지영주권·시민권 불이익도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체류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의한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경

이민·비자 |오버스테이 처벌강화 비자 만료시 ‘징역형’ |

펜타닐 적발되면 최소 2년 반 징역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사회 |펜타닐, 처벌강화, HB535, 수정안 |

갱범죄 처벌강화법, 7월 발효

청소년 갱단원 모집 시 10년 징역3부 권력 동원해 갱 범죄 소탕 갱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상원 법안 44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갱단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처벌 형량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갱단원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처벌을 두 배 더 강화하여 최소 10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보 해 체크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 법 집행 기관이 총동원되어 청소년을

정치 |갱범죄 처벌강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