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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범죄 처벌강화법, 7월 발효

청소년 갱단원 모집 시 10년 징역3부 권력 동원해 갱 범죄 소탕 갱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상원 법안 44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갱단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처벌 형량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갱단원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처벌을 두 배 더 강화하여 최소 10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보 해 체크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 법 집행 기관이 총동원되어 청소년을

정치 |갱범죄 처벌강화법 |

켐프 주지사, 범죄처벌강화법 서명

청소년 갱단 동원시 최소 10년 구형 의무화주요 중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6일, 조지아의 범죄율 감소를 위한 ‘범죄처벌강화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청소년을 갱단 조직원으로 동원하는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기타 주요 중범죄들에 대해 형량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조지아의 청소년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 범죄자들을 타겟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갱 조직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 조

정치 |켐프 주지사, 범죄처벌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