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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정보증(I-864) 시 주의점

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서류(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에 스폰서가 되어야 할 배우자의 소득이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제 3자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민국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결혼하는 시기에는 사회 초년생이 많아 제 3자의 보증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사는 가족에게 보증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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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비자 입국심사 시 주의점

  “저와 결혼할 사람이 미국 내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뚜렷한 신분변경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답을 잘못하거나 문제 되는 답변을 해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본인의 부주의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때다.‘설마 안 들여보내겠어?’라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매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방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늘어나는 테러의 방지 차원도 있지만,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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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재정보증(I-864) 시 주의점

“아는 분이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재정보증을 해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상황이라 선뜻 거절이 어려운데 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결혼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서류(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에 스폰서가 되어야 할 배우자의 소득이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제 3자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민국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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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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