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정보증(I-864) 시 주의점
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서류(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에 스폰서가 되어야 할 배우자의 소득이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제 3자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민국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결혼하는 시기에는 사회 초년생이 많아 제 3자의 보증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사는 가족에게 보증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