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출산’ 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제한… 미 시민권 포기해야 한국 국적 허용한다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