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음주운전 유죄판결시 추방”
연방하원 통과, 상원 송부 단순 음주운전도 입국거부·추방사유오래전 음주운전 기록도 소급대상 연방의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유죄 판결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어섰다.연방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에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HR-875)이 찬성 246, 반대 160으로 통과돼 연방상원으로 송부됐다.연방상원에서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한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