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찜통차서 숨지게 한 엄마에 20년 징역형뉴턴 카운티 법원은 13개월 딸 이마니를 찜통차 안에 5시간 넘게 방치하여 숨지게 한 에리얼 자말라 오스비에게 2급 살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20년 징역형과 15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 오스비는 2023년 10월, 일터로 출근하며 딸을 차에 둔 채 방치했으며, 딸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오스비에게 출소 후 16세 미만 아동과의 접촉 금지 및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