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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세액공제 신설∙문해력 조기진단∙∙∙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주의회 통과 법안 올해 회기가 종료된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교육관련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법안 중 자녀와 관련된 핵심 법안 5개를 정리해 봤다. 참고로 관심이 모아졌던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관련 상반된 내용을 담은 2개의 법안은 회기 마지막날 조기 종료 선언으로 모두 폐기됐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6년 7월부터는 조지아 내 모든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교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교육 |교육관련 법안, 보육비 세액공제, 휴대전화 금지, 학교안전 강화, 문해력, 조기진단, 트렌스젠더, 스포츠 |

자녀 보육비 세액공제 크게 늘린다

주의회,대상자녀 7→ 6세로 세액공제는  250→600달러 육아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주의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주상원은 지난 28일 육아비용 세금 공제 법안(HB136)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HB136은 상원에서 발의된 SB89<본보 2월21일 보도>를 하원이 대체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당초 SB89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하원은 7세 자녀를 6세로 낮추는 한편 세액공제액도 250

사회 |자녀 보육비 세액공제, 수정, HB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