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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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컬럼비아대, 유대인 혐오행위 방치…민권법 위반"

전국 대학가를 휩쓴 반이스라엘 시위의 진앙으로 꼽혔던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계 재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민권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권법 위반 통보서를 컬럼비아대 측에 보냈다.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한 것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민권국 조사에 따르면 대학 측은 캠퍼스 내에 그려진 나치 문양 낙서를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고,

교육 |콜럼비아대, 보건복지국, 민권법,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틴 시위 |

하버드 법률 학술지도 조사 트럼프 정부 “민권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하버드대 로스쿨 법률 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자들이 기고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해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버드대와 해당 학술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에서 “하버드 로 리뷰의 논문 선정 과정은 인종을 기반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권법 제6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사회 |하버드 법률 학술지도 조사, 트럼프 정부,민권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