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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포기 후 공사 수석졸업

한국 공군사관 졸업식 안주선 소위 대통령상 안주선 소위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했던 한인이 올해 수석 졸업을 해 화제다. 주인공은 안주선 소위로, 그는 한국시간 지난 12일 열린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최우수 종합성적을 거둬 대통령상을 받았다. 안 소위는 형을 따라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사에 입교했다. 형 안상규 대위 진급 예정자(공사 70기)는 제19전투비행단에서 F-16 전투조종사로 복무 중이다. 이번 공사 졸업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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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제한… 미 시민권 포기해야 한국 국적 허용한다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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