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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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방송 운영 재개 명령

워싱턴 연방법원 판결트럼프 행정명령 제동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지난 22일 명령했다. USAGM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인 VOA, RFA

사회 |법원,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 운영 재개 명령 |

영 김 “VOA(미국의소리) 방송 해체 반대”

내셔널리뷰 기고서 밝혀“전면 폐지 대신 개혁을해체는 김정은에 희소식”북한인권단체도 삭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한 가운데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이 USAGM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영 김 의원은 19일 보수 매체인 내셔널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USAGM의 개혁은 필요하며, 이 기관을 해체하면 20세기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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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 전격 중단돼

트럼프 ‘축소 행정명령’직원 1,300명 휴직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권위주의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해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관영 매체들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마이클 어브래머위츠 국장은 지난 15일 링크드인 글에서 자신을 비롯해 기자, 프로듀서, 보조 직원 등 1,300명의 VOA 직원 대부분이 이날 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VOA 서울지국의 윌리엄 갈로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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