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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2008년생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접수

3월 2일-27일 오전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사회 |국적이탈, 애틀랜타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접수 |

총영사관, 2007년생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접수

3월 4일-25일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

사회 |국적이탈, 애틀랜타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접수 |

애틀랜타총영사관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접수

2005년생, 3월 2일-24일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미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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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적신고 방문접수 시한 연장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등 9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고, 2022년 6월30일까지 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로서, 3월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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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업무 온라인 신청자 재외공관 방문접수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한국 법무부가 국적이탈 등과 국적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이미 신청을 마친 접수자에 대한 재외공관 방문접수 시한을 연장했다. 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민원인의 방문접수 기한을 기존 6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오는 30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12

|국적업부 |

국적이탈 신고 온라인으로

 3월31일까지 되어 있는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령으로 해당자들이 신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국적 업무 민원인들이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LA총영사관이 내놨다.마감일 전에 일단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6월30일 전까지만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를 마치는 방법이다.2002년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2세 남성은 31일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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