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 ‘기초연금’ 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월 34만원 수령 급증 거주기간·재산 등 기준형평성 논란 개편 추진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 하위 70%의 경우 한국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