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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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시, 교통사범 체포영장 사면

3월17일~4월 21일 사이 애틀랜타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애틀랜타시에 따르면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만 시행된다.대상자는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해진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운전자이며 사면은 체포영장에만 적용된다.따라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체포 위협없이 새롭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 위반 사유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 된다.사면 프로그램 자격 대상 확인과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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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교통사범 대사면

12월까지... 미납벌금 취소∙감면취소된 운전면허증도 회복 가능풀턴 카운티가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면 프로그램을 올 해 말까지 시행한다.5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풀턴 카운티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뒤 각 시 관할 법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증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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