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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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TV부문 전세계 1위…해외에서도 이어지는 '더 글로리' 찬사

파트2 공개 사흘 만에 전세계 시청시간 1위…외신도 주목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홈페이지 캡처]"복수극의 정점", "탄탄한 극본. 역동적인 연출. 훌륭한 연기력" (IMDb 시청평)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해외에서도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더 글로리'는 파트2는 공개 첫 주에 시청시간 1억2천만 시간(3월 6∼12일 기준)을 넘기며 영어와 비영어, TV와 영화 부문을 통틀어 전체 1위에 올라섰다. 한국을 비롯해 총 23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도합 79

연예·스포츠 |더 글로리,넷플릭스,복수극 |

“지구촌 울린 한국라면, 해외에서 더 팔리네”

‘신라면’ 해외매출, 사상 처음으로 국내매출 넘어  한국 라면 생산업체들은 과포화된 한국 시장에서 탈피해 해외 시장에서 매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시선이 모아지면서 이곳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K-라면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을 장악해 가는 기세가 무섭다.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을 위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라면생산업체들은 포화된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사회 |한국라면,해외에서 |

해외에서 여유 있는 은퇴생활 즐길 수 있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은퇴 후 어떻게 또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다면 해외 거주 전문 안내 웹사이트‘InternationalLiving.com’을 참고하면 좋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수년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돈이 없어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못할 것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될 만한 아주 유익한 자료들이 많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관련 의료비용이다. 그러나 다 해결 방법이 있다. 집을 줄여가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안쓰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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