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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주, 직원 급여의 50% 택스크레딧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자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회계(팬더믹후, 비즈니스 세법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USA, PACE(아태지역 경제컨소시엄) 공동주최로 30일 열렸다. 이날 줌 화상회의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앤리 회계법인의 알버트 장 대표는 ‘팬더믹후 비즈니스 세법전략’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개인과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개인세금보고정부에서 지급한 경기부양첵 1,200달러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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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주 1만달러까지 그냥 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이와는 별도로 1만 달러까지 긴급 재난융자 선행 지급금(advance)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연방 중소기업청(SBA)은 현재 경기부양 패키지법 시행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 재난융자(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선행 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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