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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군납 비리’ 한인 뇌물제공 시인

한국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와 연루된 미주 한인이 군납 계약을 위해 한국정부 국방 고위직에게 10만 달러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인정했다. 1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한인 강모(50)씨는 이날 연방법원의 클레어 체키 판사 앞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뇌물금지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날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뉴저지에 2개의 회사를 운영했으며 한국 방위사업청(DAPA·이하 방사청)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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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부부 7,500만달러 소송 당해

뉴저지 한인 부부가 한국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 7,500만달러 규모의 환수 소송을 당했다.한국 방위사업청(DAPA·이하 방사청)는 지난 23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거주하는 한인 무기 거래상 강모씨 부부와 자녀, 무기 납품업체 GMB USA, 하켄코,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 DBNJW 등을 상대로 약 7,550만달러 환수를 요구하는 소장을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했다.소장 등에 따르면 강씨 가족이 설립한 무기 납품업체 하켄코와 GMB는 2009~2011년 사이 한국 방사청과 해군 통영함·소해함 등에 각각 음파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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