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터보트·RV 구매경우 판매세도 공제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하며 올린 소득1인당 10만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면제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4월18일(화) 마감된다. 아무래도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을까”일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아직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막판 절세요령과 세금보고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 의료비용 소득공제의료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